"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오늘 상속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속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제 1순위 : 피상속인 (사망자) 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단독상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됨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됨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며,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며, 최우선 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사망자의 아들, 딸, 그리고 이들의 자녀(손주)
직계존속?
사망자의 부모를 말하며, 부계와 모계 그리고 생가와 양가의 차별이 없습니다.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재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아들, 딸, 그리고 이들의 자녀(손주)
직계존속?
사망자의 부모를 말하며, 부계와 모계 그리고 생가와 양가의 차별이 없습니다.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재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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