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세344

상속세 납부와 신고는 ? 상속세 납부와 신고는 ? 상속세 납부에 대한 내용 중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유증에 대해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 사망한 때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인 유증에 대해 그 재산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증을.. 2014. 10. 2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동안 상속세 관련 물납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당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상속의 경우 행위 자체가 피상속자가 평생 모은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절차인데다 세율 또한 높아 적지 않은 상속인들이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상속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 적극 활용.. 2014. 10. 10.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성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세에 대한 사항은 특히 올해 부터 개정되는 개정안으로 인해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으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사항으로는 법무부가 유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하여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어질 때 벌어질 수 있는 상속세 이중과세 등을 해경하고자 상속세 면제 및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4. 9. 26.
상해보험 수익자 상속인 기재 상해보험 수익자 상속인 기재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 수익자 범위는 어떻게 될지 사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A사망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의 처와 자녀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상해 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기.. 2014. 9. 22.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B가 C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아직도 C명의로 있는 상태이므로, A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A의 B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B가 사망한 후 B의 상속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B의 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2014. 9. 17.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 2014. 9. 16.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 2014. 9. 4.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에는 크게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 2014. 9. 2.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현행 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이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다시 말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상속변호사와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 201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