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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4.

유류분 침해된 상속인 구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유산 가운데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며,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사회봉사단체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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