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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27.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처분

 

현행 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이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다시 말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상속변호사와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상속변호사가 언급한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중과세는 말 그대로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부과된 증여세,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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