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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17.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상속변호사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로부터 B가 C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아직도 C명의로 있는 상태이므로, A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A의 B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B가 사망한 후 B의 상속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B의 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말씀드린 위 사안에서 양도인 C로부터 양수인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 B의 상속인에게로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A의 C에 대하여 행하여진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B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D는 유효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채권자 본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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