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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2.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및 감액경정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정처분에는 크게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상속세법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감액경정처분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인데요.

 

이는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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