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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16.

상속분쟁변호사, 조부재산 상속

 

조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조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속분쟁변호사와 살펴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본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고모들의 각 상속분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되며 상속분쟁변호사가 예를 들면 삼촌과 고모들이 본인의 상속분까지 상속하였다면 삼촌과 고모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언급 드린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데요.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귀하의 삼촌·고모 등이 상속권 또는 상속분에 대하여 다툰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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