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의 부채관리
※ 부채의 사후관리
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 증여당시에 현존하는 채무범위에 관하여 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직전에 채무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담부증여가액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직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입한 형식적인 채무인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따라서 증여직전에 발생한 채무는 자금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금사용처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로써 조세회피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판단되면 부담부증여가액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승계받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 자력에 의한 변제인지를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서 수증자가 승계한 채무를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증여자가 대위변제를 해 준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채무액만큼 증여로 보아 종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않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금전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에 따른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증여세법 제36조).
2. 증여시기
채무면제의 경우 : 채권자의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채무 인수의 경우 : 채무인수의 계약으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체결일
제3자가 채무변제한 경우 :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증여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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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계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증여가액이 어떤 금액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해 평가한 경우(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에는 실기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반면에 증여가액을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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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자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증여자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규정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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