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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by 홍순기변호사 2012. 2. 27.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합산하여 내야 한다. 그러므로 1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가 어릴적부터 조금씩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천오백만원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므로 천오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하고 성년이 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삼천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삼천만원까지 증여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 범위내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자금출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한다든지 증여재산공제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증여를 하여 약간의 증여세부담을 하여 증여사실의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자녀들이 태어난 시점에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 2천만원(친족 증여 5백만원 포함) 까지 증여하고 그 다음 첫번째 증여일로부터 10년(1998년 12월 31일까지는 5년)을 경과한 시점 즉, 자녀가 11세때 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21세 때는 성년이기 때문에 3천 5백만원(친족 증여액 포함)을 증여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10년을 넘겨서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혼인연령 만 30세에 도달할 때까지 총 4억9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사항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받을 것.
2. 수증자, 증여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좌이체 할 것.


다만, 이 방법에 의할 경우 증여를 하면서 반드시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만 3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증여금액에 대한 실제 증여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증여는 빠를 수록 좋다!

예금을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본인 명의로 예금을 운영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예금을 증여한다면 원금은 물론 이자소득까지 증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미리 원금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라면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운영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나 부모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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