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세율 1,000분의 4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천글 [자료실/문서 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