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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by :) 2011. 7. 13.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취득세 세율
1,000분의 4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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