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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by :) 2011. 7. 11.

[증여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조세 변호사 홍순기

 

 

오늘은 상속세계산 혹은 증여세계산 시 필요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합니다.

TIP! '시가'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받은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2004. 1. 1. 이후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 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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