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유언없이 죽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드라마를 보다보면 TV속 주인공들이 죽기전에 '유언' 혹을 '유언장'을 남긴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나 미처 유언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유언이나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정해진다.
만약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내, 아들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있었다면,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수 가 없으며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5 : 1] 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아내는 6억원 [10억원 X 1.5 / (1.5+1.0], 아들은 4억원[10억원 X 1.0/(1.5+1.0)]을 상속받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다보면 TV속 주인공들이 죽기전에 '유언' 혹을 '유언장'을 남긴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나 미처 유언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유언이나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정해진다.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등)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등)
만약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내, 아들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있었다면,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수 가 없으며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5 : 1] 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아내는 6억원 [10억원 X 1.5 / (1.5+1.0], 아들은 4억원[10억원 X 1.0/(1.5+1.0)]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관련 추천글
[상속세납부] 상속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확실히 줄이는 방법! 상속세 절세, 공제 걱정이신 분은 꼭 읽어봐야 할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무료다운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의 개념 및 한정승인신고 방법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 상속 변호사 홍순기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계산방법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증여세계산 방법 - 이보다 쉬운 증여세계산 방법은 없다 (증여세산정, 세율)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
[상속세]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것인가요? - 상속세 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