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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순위] 유언없이 죽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by :) 2011. 7. 12.
[상속순위] 유언없이 죽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드라마를 보다보면 TV속 주인공들이 죽기전에 '유언' 혹을 '유언장'을 남긴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고나 미처 유언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만약 유언이나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정해진다.

상속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등)



만약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내, 아들이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있었다면,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수 가 없으며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5 : 1] 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아내는 6억원 [10억원 X 1.5 / (1.5+1.0], 아들은 4억원[10억원 X 1.0/(1.5+1.0)]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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