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한 후 전(前)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3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전(前)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전(前)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다 전(前)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전(前)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입니다.
부모가 사망을 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 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 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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