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재산세 세율과 계산방법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 건축물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주요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납기
07.16 ~ 31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
09.16 ~ 30 | 주택의 1/2 | 토지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 (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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