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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by :) 2011. 7. 20.

[재산세] 재산세 계산 방법,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재산세 세율과 계산방법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 건축물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주요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납기
07.16 ~ 31   |   주택의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
09.16 ~ 30   |   주택의 1/2     |      토지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 (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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