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록면허세 (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법률정보/조세] -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자료실/문서 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신청, 조세감면 내용변경 신청서 서류 양식 무료다운
[홍순기변호사/변호사 소개] - 증여 · 상속 · 조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소개
[법률정보/조세] - [조세] 조세란 무엇이고, 조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