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수 50인 초과)
▶ 지방소득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
▶ 지방소득세 세율
- 소득분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 소득분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합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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