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레저세 안내 -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레저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레저세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레저세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레저세 세율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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