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2%
법인등기 : 0.1/0.2/0.4%, 75,000원, 23,000원(정액)
중과세율(3배중과) : 대도시내 법인등기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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