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으로 구분됩니다.
▶ 주민세 납세의무자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면적 330㎡ 초과)
▶ 주민세 납부시기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31일 (과세기준일 8월 1일)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31일 (과세기준일 7월 1일)
▶ 주민세 세율
주민세 균등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주민세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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