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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by :) 2011. 7. 19.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계산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면적 330㎡ 초과)



 주민세 납부시기

주민세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31일 (과세기준일 8월 1일)
주민세 재산분 : 매년 7월 1일 ~31일 (과세기준일 7월 1일)



 주민세 세율

주민세 균등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주민세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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