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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327

상속재산 분쟁 사례 상속재산 분쟁 사례 부부사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여전히 효력이 인정된다는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재산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혼한 아내를 살해하여 상속자격을 박탈당해 양아들, 숨진 아내의 친아들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자,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양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1995년 이혼한 A씨는 1999년 B씨와 재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하면서 갖게 된 아파트를 B씨 명의로 등기해줬는데요. 또 재혼 뒤 매입한 여러 군데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B씨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특히 2006년.. 2016. 1. 18.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2016-01-13 홍순기 변호사는 만약 청산공고 및 분여청구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와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의해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며 일단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안 뒤에는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국가에 대해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016. 1. 15.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2015-12-30 홍순기 변호사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부담이 넘어갈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다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독상속인이어서 후순위 상속인인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채무 부담이 넘어갈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 기자 기사원문보기 -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2015. 12. 31.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탈북자 상속회복청구권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A씨는 1977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되었는데요. 1년 뒤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연기군의 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A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A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났고 2006년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2009년 북한에 있던 A씨의 딸은 탈북에 성.. 2015. 12. 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해답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 방법을둘러싼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해답2015-11-3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각의 재산으로 분할해야 할 필요를 갖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된 경우에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상속 개시 후부터 재산분할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과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 등의 권리를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고 홍순기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 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해답 2015. 12. 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2015-11-18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과 수입, 생화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별수익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홍순기 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기자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생전에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 2015. 12. 8.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A씨의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4명인데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및 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인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이 있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 2015. 11. 24.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 인정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 인정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피상속인들의 조카 ㄴ씨는 1976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196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습니다. ㄱ씨도 1970년 ㄴ씨와 결혼한 이후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 수발을 맡아왔습니다. 양모는 96세가 되던 1990년에, 양부는 2006년 10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2011년 사망하자 약 7억 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ㄴ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한 .. 2015. 11. 13.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홍 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하였으며,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홍 씨는 위 음식점이 홍 씨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단독 상속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