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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 인정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13.

상속소송변호사 기여분 인정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피상속인들의 조카 ㄴ씨는 1976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196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습니다. 





ㄱ씨도 1970년 ㄴ씨와 결혼한 이후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 수발을 맡아왔습니다. 양모는 96세가 되던 1990년에, 양부는 2006년 10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2011년 사망하자 약 7억 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ㄴ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한 남편 ㄴ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ㄷ씨 등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기여분결정및분할사건에서 ㄴ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한 ㄴ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40-50년간 부양해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과 피상속인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했고 ㄱ씨와 ㄴ씨가 이것을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ㄴ씨는 직접 혹은 ㄱ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ㄴ씨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밝힌 것을 상속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기여분 인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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