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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29.
상속 기여분 기여분권리자

 

 

홍 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하였으며,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홍 씨는 위 음식점이 홍 씨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단독 상속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와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또 상속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특별한 기여라는 것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수인의 아들 중 한 명이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해 상속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하고 이 제한은 기여분보단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홍 씨의 경우 기여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 상속 기여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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