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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해답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9.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해답

2015-11-3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각의 재산으로 분할해야 할 필요를 갖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된 경우에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상속 개시 후부터 재산분할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과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 등의 권리를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고 홍순기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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