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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분쟁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18.

상속재산 분쟁 사례



부부사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여전히 효력이 인정된다는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재산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혼한 아내를 살해하여 상속자격을 박탈당해 양아들, 숨진 아내의 친아들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자,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양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1995년 이혼한 A씨는 1999년 B씨와 재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하면서 갖게 된 아파트를 B씨 명의로 등기해줬는데요. 또 재혼 뒤 매입한 여러 군데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B씨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특히 2006년 숙박업사업을 시작한 A씨는 숙박시설 부지와 신축한 숙박시설의 등기도 모두 아내 B씨 앞으로 해주며 함께 운영했는데요. 





그러다 부부관계가 나빠진 2009년 A씨가 B씨를 살해했고 A씨는 살인죄로 구속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B씨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남편 A씨와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내 B씨를 살해한 유책배우자이므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 자격이 박탈되어 상속인이 되지 못했고, C씨가 어머니 B씨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아파트와 숙박업 등의 부동산 재산은 대부분 B씨 명의로 되어있어 아들인 C씨가 물려받았고, 2006년 숙박시설 운영을 도운 C씨는 숙박시설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양아들 C씨에게 재산을 빼앗긴 처지가 된 A씨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명의신탁 한 것이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양아들 C씨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심은 C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쟁 판결문에서 숙박시설 부지의 매수 자금이나 모텔 건물의 신축 자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과 B씨가 원고와 공동으로 영업을 하기 전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편의상 아내 B씨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판단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유효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C씨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여전히 A씨와 망인 B씨 사이의 명의신탁은 상속인인 C씨에게 승계되어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를 살해해 상속자격이 박탈된 A씨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 C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와의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상속재산 분쟁 판결문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히며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상속재산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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