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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20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15-08-18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 후에도 '친자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혼외자에게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권'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청구권이 일신적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사원문보기>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2015. 8.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15-08-13 국내법이 적용 준거법인 경우 국내법상 상속인의 상속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친권 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후 외국인토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현지 업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 준비부터 까다로운 절차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2015. 8. 1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15-07-29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코노믹리뷰 허재영 기자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2015. 8. 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있다면?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15-06-30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속포기로 인한 차순위 상속에 대해 아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거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차순위 상속인 있다면? 2015. 7. 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15-06-11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이 후순위로 개시된 줄 모르고 있다가 손자녀가 소송을 당했다면 상속포기 신고기간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포기에 관한 오해와 법률적 진실 2015. 6. 1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혼 속 상속분쟁 예방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혼 속 상속분쟁 예방15-05-29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재혼 후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모든 재산이 아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50% 이상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 전 계모에게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낸 경우 바저기 사망 후 그각서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제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계모에게 받은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을 포기해야만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모나 계부의 자녀의 경우 동일하게 새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계부 및 계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 2015. 6. 1.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및 증여세 공제수준 전략적 해석 필요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 및 증여세 공제수준 전략적 해석 필요 15-05-26 최근 상속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일정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공제제도를 현행 수준에서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100분의 10 수준인 공제액을 1년에 100분의 1씩 줄여나가 5년 뒤인 2020년에 100분의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증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액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에서는 축소될 공제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다. 이에 따라 보다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면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라 봐도 무방합.. 2015. 5. 28.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취득세 신고기간 실수 없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취득세 신고기간 실수 없어야15-05-15 보통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중 상속취득세의 경우 시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경우 사망을 기점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이에 따른 상속세나 상속취득세 납부를 내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상속취득세를 등기이전 할 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상황 속에 이러한 상속취득.. 2015. 5. 18.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15-05-07 일반적인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액이 많을 때 상..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