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일까?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일까? 2015-10-23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하는데, 적극재산이란 상속인에게 이익되는 물건과 채권, 물권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될까.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유권과 지상권, 저당권, 질권, 점유권 등의 물권, 매매·증여·소비대차·임대차·도급계약 등에 의거한 채권과 저작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사원권이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영주 기자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일까?
201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