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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취득세 신고기간 실수 없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5. 5. 18.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취득세 신고기간 실수 없어야

15-05-15



보통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중 상속취득세의 경우 시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경우 사망을 기점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이에 따른 상속세나 상속취득세 납부를 내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상속취득세를 등기이전 할 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상황 속에 이러한 상속취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신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온 바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 특정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등기 이전 시 다른 상속인으로 재협의하여 등기 이전이 가능하며, 사정에 의해 당장 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법상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임을 유념해야합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상속 취득세는 무상 취득으로 이전부터 있었던 증여 취득세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법에 추가되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령입니다. 취득세의 면세점 과표가 50만원으로 그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 예기치 못한 재산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해 미처 챙기지 못한 행정적 행위를 체크해볼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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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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