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15-07-29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코노믹리뷰 허재영 기자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시 기한 내 협의분할 해야 하는 이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