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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1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늘어나고 있는 국제상속분쟁 도움 받으려면?

15-08-13





국내법이 적용 준거법인 경우 국내법상 상속인의 상속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친권 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고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후 외국인토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현지 업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 준비부터 까다로운 절차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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