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1 [홍순기변호사의 QnA]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2. 12. 3. [홍순기변호사의 QnA]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필기한 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로서의 방식에는 흠결이 있으나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2012. 12. 3. 면책공고 2012. 12. 3.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올해의 연말정산은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많죠. 하나씩 체크해두어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로서 끝나게 됩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40%를 공제받던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대신 12년말 이전의 가입자라면 7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적립기간은 10년인데요, 이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그 효과가.. 2012. 11. 30. 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박근혜후보 "세율인상없다" 세금공약 지난 23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선후보들을 대리해 각 당의 위원들이 참석하였는데요. 이 때 박근혜 후보 대리로 참석한 김상규 수석위원은 "세율인상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밝힌 세수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 탈루·체납세 징수 - 비과세·감면 축소 - 세원확대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이 네가지를 순서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실행한다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조세 부담률은 현재보다 1.0% 내외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김의원은 "복지 등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세출조정과 세수확보의 비율은 6:4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율인상이나 세목신.. 2012. 11. 29. [홍순기변호사의 QnA]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나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2. 11. 29. [홍순기변호사의 QnA]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홍순기변호사의 QnA]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증인결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2012. 11. 29.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평생 떡볶이 등의 분식만을 팔아 몇 억을 번 할머님이 유언으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사람의 자녀들, 즉 상속인인데요. 우리 민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자녀들조차도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이 때에 바로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증법은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 2012. 11. 28. [홍순기변호사의 QnA] 18. 녹음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18. 녹음에 의한 유언 18. 녹음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증인이 필요하며,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된 것이 지워져 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2. 11. 28. 이전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2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