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하기 체크!
올해의 연말정산은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많죠.
하나씩 체크해두어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로서 끝나게 됩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40%를 공제받던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대신 12년말 이전의 가입자라면 7년 이상 유지시에
비과세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적립기간은 10년인데요, 이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료의 100만원 한도내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지출을 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존 20% 공제를 받던것이 신용카드는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30%로 높아졌습니다.
체크카드 역시 30%로 높아졌는데요,
만약 카드공제를 받고싶다면 남은 한 달은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다른 것과 똑같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구입자이면서 동시에 대출받는 자일 때는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입주택인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여야 하고 3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으로 해두고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총상환기간이 15~30년이라면 1500만원, 30년 이상이라면 1천만원 한도 내로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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