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의 QnA]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필기한 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로서의 방식에는 흠결이 있으나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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