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Q.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A.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을 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되는 것이므로
매월 원천징수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된 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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