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10% 공제혜택은 당연히 못받을 뿐더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 산출세액 : 상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X 1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약 X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X 40%
* 산출세액 : 상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과세 가산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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