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우선 상속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우선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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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보다도 부채(빚)이 많은 경우엔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기에는
상속인에게 너무 부담이 되며, 또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로써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의사표시 없이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또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고의로 일부재산을 기입하지 않건, 은닉 등을 하였을 때는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상속문제연구소(www.sangsoklab.com) 또는 방문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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