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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by ­­∼ 2012. 12. 12.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비하기

 

 

 

 

 

 


눈이 펄펄 내리는 12월.
직장인들에게는 눈보다 연말정산 소식이 더 기다려지겠죠.

 

올해는 세법이 바뀌어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인하되었는데요.
인하된만큼 세금을 덜 냈으니 돌려받을 것도 적어졌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신용카드 등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종전의 20%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공제한도는 4맥만원까지 늘어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보증금을 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액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경우 1천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방식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은 이월 공제기간이 3년입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5. 국외 유학비

 

고교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자격이 없는 유학생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고교생은 3백만원, 대학생은 9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학생 이하 유학생의 경우는 종전처럼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등도 놓치면 안 되겠죠.

연말정산 때 되도록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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