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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어디서?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22.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은 어디서?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간에도 가능하며,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과

2. 환급세액 조정란에 충당,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한게 되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환급신청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및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갑근세와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개별적인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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