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by ­­∼ 2012. 11. 23.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절세가능하다

 

 

 

 

 

 

 

 

 

지난 9월,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근로소득세를 덜 낸 만큼 연말공제도 함께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인 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때 절세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며
특히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금융상품이나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이듬해 2월분 급여 때에
이미 낸 세액을 검토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급여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죠.

이미 냈던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이 적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제도를 잘 활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라

 

 

카드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을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인데요,
만약 계산한 후에 그 300만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거나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가급적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를
연말까지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등의 절세상품을 챙겨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데요.

한 분기에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 맘 때에 가입을 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소득세 5.5%를 부과하니
이 점을 주의하고 절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내년 이후에도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서둘러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해지시에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해약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