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by :) 2011. 7. 22.

 

[지방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수 50인 초과)

 지방소득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내

 지방소득세 세율
 - 소득분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 소득분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합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이미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