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방법 - 이보다 쉬운 증여세계산 방법은 없다 (증여세산정, 계산, 세율)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증여세계산", "증여세 계산방법"을 보다 쉽게 설명을 해보려합니다. 증여세산정, 계산, 세율 등 증여세계산방법에 모든것!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⑴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세과세가액" 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TIP 1. "증여세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⑵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TIP 2. "증여재산공제" 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은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TIP 3. "재해손실공제" 란?
6개월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 된 경우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⑶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⑷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 입니다.
TIP 4. "신고세액공제" 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⑸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신고, 납부·환급 불성실의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에 기술한 증여세계산방법은 편의상 간략하게 기술하였으며, 실제 증여세계산을 할 경우에는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계산방법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화 02) 584-1717 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증여세계산", "증여세 계산방법"을 보다 쉽게 설명을 해보려합니다. 증여세산정, 계산, 세율 등 증여세계산방법에 모든것!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⑴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여세과세가액" 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TIP 1. "증여세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⑵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TIP 2. "증여재산공제" 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은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TIP 3. "재해손실공제" 란?
6개월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 된 경우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⑶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과세표준 X 과세표준별 세율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⑷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 입니다.
TIP 4. "신고세액공제" 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⑸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신고, 납부·환급 불성실의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에 기술한 증여세계산방법은 편의상 간략하게 기술하였으며, 실제 증여세계산을 할 경우에는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계산방법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화 02) 584-1717 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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