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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by :) 2011. 7. 28.

[유언] 유언의 의미와 유증과 상속의 차이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오늘은 '유언'은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언과 관련있는 '유증''상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遺言)' 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적 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유언의 의미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언자가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유언이라고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과연 효력이 있을까?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유언자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모두 어느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상속대상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이란?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관련글 : 상속의 개념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순위, 개시

유증 이란?
'유증'이란 유언을 통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대강 기술한것으로 좀 더 정확한 정보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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