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납부] 상속세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오늘은 상속세 중에서도 납부, 즉 "상속세납부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납부에는 크게 '신고 후 자진납부방법', '결정고지를 통한 납부방법',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설명
01.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02.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 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03.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상속을 받을 때에는 국세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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