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것인가요?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by :) 2011. 6. 10.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것인가요? - 상속세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상속인에게 붙는 상속세. 과연 '상속세는 무엇이고', '상속세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 궁금하셨죠? 오늘은 '상속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즉 상속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조 제 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조에 의거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위 내용은 상속세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기술 한 것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 02)584-171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 서보빌딩 3~6층
상속세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홍순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