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여변호사190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②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며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 2012. 3. 13.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청산(淸算)의 공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에 .. 2012. 3. 1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 2012. 3. 9.
농지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법 변호사 홍순기 농지의 증여 및 증여계약의 효과 - 증여법 변호사 홍순기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2012. 3. 8.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유권의 이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렵다 . 그러나 현금이나 예금 등과 같이 증여사실을 세무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재산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 없이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 물론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이 시행되면 매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지금 시점에서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저축을 제외한 일반 금융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 역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사실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세를 내지 .. 2012. 2. 28.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는 빠르게! 그리고 10년 단위로!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합산하여 내야 한다. 그러므로 1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가 어릴적부터 조금씩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천오백만원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므로 천오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하고 성년이 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삼천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삼천만원까지 증여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 범위내로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자금출처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관한다든지 증여재산공제금액보.. 2012. 2. 27.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의 부채관리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부담부증여의 부채관리 ※ 부채의 사후관리 증여자의 채무에 대해서 증여당시에 현존하는 채무범위에 관하여 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직전에 채무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담부증여가액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직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입한 형식적인 채무인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따라서 증여직전에 발생한 채무는 자금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금사용처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로써 조세회피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판단되면 부담부증여가액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승계받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 자력에 의한 변제인지를 따져본다는 것.. 2012. 2. 22.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 부부증여를 이용하라!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 부부증여를 이용하라! 1.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가 공동 소유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은 반반(5:5)으로 할 수도 있고, 남편이 3 아내가 7로 하는 등 두사람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취득세나 자녀에 대한 증여 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으며, 개인별로 과세되는 상속에서는 경우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도차익이 매우 커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 부부 증여를 이용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증여 받은 부동.. 2012. 2. 21.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거를 남기는 증여가 되어야 한다.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1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