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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변호사13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는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는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 된 사례를 재산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2006년 송파구에 위치 해 있는 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망할 시점인 2012년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3년에 11억 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의 5억 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 해 본 결과 상속채무 신고액의 5억 원 중 아버지 ㄴ씨의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공제 부인하였고 상속세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송파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아버지 ㄴ씨가 7억.. 2016. 7. 27.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변호사추천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 상속변호사추천 재산상속준비 필요성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Q 재산상속준비 꼭 필요한 걸까? 일생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공한 인생을 상속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는 은퇴 후입니다. 또한 재산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상속준비는 필요한 것으로, 사망하기 전 평생 동안 이뤄놓은 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상속준비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상속준비는 ‘효율적으로 자신이 모은 재산을 분배하는가? ‘ 하는 일을 먼저 해두는 것입니다. 상속준비, 사전지식 필요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피상속인은 어떻게 .. 2013. 6. 13.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하는법 [재산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무척이나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이 많든 적든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세 절세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자녀들이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 받은 후에 그 재산이 보호되거나 증식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물게 되는 세금입니다. 사망과 함께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계획을 세워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상속세도 절세할 수.. 2013. 4. 3.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재산 상속을 받을 시에 알아두면 좋을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반드시 유류 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재산은 가족들의 노력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아 가족일원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류분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법정상속순위의 3순위까지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자자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존재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