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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27.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는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 된 사례를 재산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2006년 송파구에 위치 해 있는 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망할 시점인 2012년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3년에 11억 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의 5억 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 해 본 결과 상속채무 신고액의 5억 원 중 아버지 ㄴ씨의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공제 부인하였고 상속세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송파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아버지 ㄴ씨가 7억 원을 빌렸고, 7억 원 중 3억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ㄱ씨는 아버지 ㄴ씨가 사망할 당시 남아있던 4억 원의 빚은 상속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ㄱ씨는 아버지 ㄴ씨의 사망 직전 시기인 2012년에 아버지 ㄴ씨에 대한 채권 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정본은 2013년 아버지 ㄴ씨에게 공시송달 되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재산상속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채무에 대해 그 존재를 입증 해야 하는 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제시했던 증거만으로는 아버지 ㄴ씨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ㄱ씨가 주장했던 4억 원의 빚은 상속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버지 ㄴ씨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입금된 4억6,200만원의 현금을 ㄱ씨가 입금했다는 점이나 ㄱ씨가 아버지 ㄴ씨에게 이 돈을 빌려준 점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4억6,200만원의 현금 중에서 4억 원에 한하여 ㄱ씨가 빌려주었던 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ㄱ씨가 아버지 ㄴ씨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대여금액 부분에 대해 7억 원이라고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압류 결정정본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보전처분에 대한 긴급성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증명이 아닌 소명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가압류 결정은 ㄱ씨가 아버지 ㄴ씨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2년 이후에 결정정본이 공시송달 되어 상속인의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아버지 ㄴ씨에 대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상속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상속세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재산상속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세부과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겪고 계신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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