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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3

상속변호사_상속분쟁의 유형, 그리고 해결 상속변호사_상속분쟁의 유형, 그리고 해결 상속분쟁이라고 하면 나와는 왠지 먼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 하실 겁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나, 재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상속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웰 다잉'이 중요해진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속분쟁? 상속분쟁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비용, 혼수 등 미리 증여한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더 증여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상속.. 2012. 11. 14.
상속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권 우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2012. 9. 3.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아는 새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 2012. 2. 12.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2011.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