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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

by ­­∼ 2012. 9. 3.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권

 

 

 

 

 

우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산정된 재산가액에 위의 유류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유류분액보다 적게 상속받은 상속인은 유증을 받은 자,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청구가 가능한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이기도 한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순서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이 있을 때 증여를 반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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