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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변호사215

[홍순기변호사의 QnA] 25. 유언의 취소 [홍순기변호사의 QnA] 25. 유언의 취소 25. 유언의 취소도 가능한가요? 유언자의 사망 후 사기·강박 등의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유언집행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유언의 효력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유언,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등입니다. 2012. 12. 5.
[홍순기변호사의 QnA] 24.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홍순기변호사의 QnA] 24.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24. 어떤 경우에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상 또는 형식상 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처음부터 유언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유언자의 생전행위에 의하여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등입니다. 2012. 12. 4.
[홍순기변호사의 QnA] 23. 유언의 철회 [홍순기변호사의 QnA] 23. 유언의 철회 23. 유언의 철회가 가능한가요?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이 철회된 경우에는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2012. 12. 4.
[홍순기변호사의 QnA]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2. 12. 3.
[홍순기변호사의 QnA]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필기한 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로서의 방식에는 흠결이 있으나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2012. 12. 3.
면책공고 2012. 12. 3.
[홍순기변호사의 QnA]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홍순기변호사의 QnA]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나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2. 11. 29.
[홍순기변호사의 QnA]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홍순기변호사의 QnA]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9.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증인결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2012. 11. 29.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상속/유류분] 내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평생 떡볶이 등의 분식만을 팔아 몇 억을 번 할머님이 유언으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사람의 자녀들, 즉 상속인인데요. 우리 민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자녀들조차도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분이 적다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라 이 때에 바로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증법은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 2012. 11. 28.